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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368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1.부터 2014.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화성시 C, 102동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0,6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에 도급받아 2014. 3. 17.부터 같은 해

3. 30. 사이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A는 공사대금 중 9,000,000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24,660,000원[= (30,600,000원 × 1.1)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4.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피고 A의 친모로서 이 사건 공사를 잘 부탁한다며 공사에 동의하였고 직접 공사에 대한 지시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A와 각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이거나 피고 A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3호증(공사도급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피고 A만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피고 A와 수차례 만나 이 사건 공사의 견적과 범위를 정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A로부터 잔금 지급을 약속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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