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4. 10. 1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3,000,000원, 월 임대료 275,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A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7. 3.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4,617,000원, 월 임대료 288,470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3. 17. B에게 3,960만 원을 변제기 2017. 3. 17., 이자 연 1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담보로 2015. 3. 13. 피고 A로부터 위 피고가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3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5. 3. 13.경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B가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A가 피고 공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때에 즉시 피고 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B는 원고에게 2017. 4.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