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1 피고 A과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5.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관계 1) 원고는 2010. 9. 초순경 C로부터 여수시 D 외 3필지에 있는 E빌딩 지하 2층 나이트클럽 및 지하 1층 유흥주점에 대한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10억 원에 도급받아, 2010. 12. 15.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2) 원고는 201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57921호로 C를 상대로 ‘C가 원고에게 위 공사의 대금 5억 7,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8. 5.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C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같은 법원 2011가합98216 공사대금 사건이 같은 법원 2011머2035854호로 조정회부되어 2012. 1. 9.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성립되었다.
C는 원고에게 480,000,000원을 2012. 5. 21., 2012. 6. 20., 2012. 7. 20. 및 2012. 8. 20. 각 120,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되, C가 1회라도 그 지급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일 당시의 미지급금 전부를 일시에 지급한다.
나. 피고 A과 C의 관계 1) 피고 A은 2011. 3. 7. C와 아래 ①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011. 3. 7.자 투자계약’이라 한다
), 아래 ②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011. 3.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C는 2011. 3.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4341호로 아래 ③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011. 3. 7.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 ① 이 사건 2011. 3. 7.자 투자계약 ㉠ 피고 A은 C에게 7억 원을 투자한다.
㉡ C는 피고 A에게 위 투자에 대한 수익의 배분을 매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