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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4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16: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E 명의로 F 벤츠 E300 승용차를 7 일간 대여하기로 하고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년 5 월경 성명 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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