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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75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접근 매체 양도란 기간 제한이 없는 배타적 이용을 말하는데 양도시 계좌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양도 후 계좌가 해지된 경우 양도 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공범인 F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한 것은 범죄 실현을 위한 전단계의 행위에 불과 하여 이를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감사로만 등기된 ㈜BR, ㈜BS, ㈜BT, ㈜BU 및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나중에 K 또는 S으로 이사가 변경된 ㈜BV, ㈜BW, ㈜BX, ㈜BY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위 회사들과 관련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또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공소사실 첫머리 마지막 줄의 ‘ 교부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를 ‘ 교부하기로 하였다’ 로, 2 항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중 ‘ 그 무렵 F 등에게 계좌 1개 당 10 만원씩 받고 교부하고 위 일명 E 이사는 그 무렵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명 E 이사,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4. 3. 6. 경부터 2014.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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