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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8 2018구단555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12. 3. 체류자격 일반연수 (D-4)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12. 22. 결정일자 2016. 3. 30.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5. 2. 결정일자 2017. 10. 1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오로모족(族)이다.

오로모해방전선(OLF, Oromo Liberation Front)의 간부였던 원고의 아버지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박해를 피해 2009년경 수단으로 이주하였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단에서 사망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둘째 형은 2012년경 아버지가 오로모해방전선의 간부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후 원고는 둘째 형처럼 체포될 것이 두려워 ‘베로(Bero)’라는 지역으로 피신해 숨어 지내다가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오로모해방전선의 간부였다는 이유로 체포 등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인정요건과 증명책임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원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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