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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1 2019구단5596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에티오피아 연방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5. 28. 체류자격 일반연수 (D-4, 6개월)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3. 13. 결정일자 2018. 4. 1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5. 15. 결정일자 2018. 11. 2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오로모족 출신으로서 소수 민족인 티그레이족이 에티오피아의 정권을 잡은 후 오로모족을 박해하고 있다.

원고

부친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반정부단체로 지정한 B 회원이라는 혐의를 받아 장기간 복역하였고, 야당인 C와 D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원고의 두 오빠 역시 원고가 에티오피아를 출국한 후 행방불명 상태이다.

원고

역시 반정부시위에 참여하여 체포된 전력이 있고, 원고가 에티오피아를 출국한 후 발생한 반정부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원고 출석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등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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