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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4 2019구단556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10. 15.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12일)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0. 25. 결정일자 2018. 3. 15.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4. 27. 결정일자 2018. 11. 2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암하라족으로서 티그레이족이 집권하고 있는 국적국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여 체포ㆍ구금되기도 하였고, 2016. 10.경에는 국가비상상태가 선포되어 암하라족 등 정부에 반대하는 종족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그리고 원고의 모친은 야당인 ‘B’ 당원으로 활동하여 국적국 정부로부터 감시와 탄압을 받아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적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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