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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가단9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7.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1. 4. 27.자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3,180만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2011. 7. 20.까지 5,985만원을 변제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의 채권액이 원고는 5,2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4,00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중간 정산을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어음금을 5,200만원이라고 기재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갑제12호증)에 비추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도 5,200만원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액은 5,2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95만원(5,200만원 3,180만원-5,985만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1. 7. 21.(피고는 기산일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 함)부터 2017. 1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날인 2017. 12.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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