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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1고단25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F 당구클럽'에서 2010. 5. 11.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 2010. 12. 29.경부터 2011. 1. 4.경까지 같은 게임기 4대, 2011. 1. 5.경부터 2011. 4. 21.경까지 같은 게임기 5대를 각 그 곳 당구장 휴게실에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386,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누구든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자에게 사행성유기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광양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당구장’에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H에게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판매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3. 29. 20:00경 광양시 J 모텔 앞에 세워진 광양경찰서 K계에 근무하는 경찰관 L의 자동차 안에서 위 L에게 광양일대 당구장에 설치된 게임기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F 당구장 장부일람표수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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