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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8 2015고단9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4. 12. 13. 19:2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사무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50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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