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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1650
영업자지위승계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7. 11. 3. 대전 중구 C 소재 5층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관할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마친 후 1997. 11. 17.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1999.경 원고의 오빠인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숙박업 영업자지위 변경신고를 마쳤으며, 원고는 영업자지위 변경신고에 협조하였다.

피고는 1999. 7. 19.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다가 200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숙박업 영업자의 지위를 피고로 변경하는 데 협조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설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용대차의 경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615조 참조).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섭할 수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사용대차관계의 종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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