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24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축업자의 실수로 인해 건물을 잘못 신축하는 바람에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