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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4
폭행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9. 01:48경 세종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길에서, 동거녀인 D과 언쟁을 하며 위 D을 때리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때리며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5회 및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 기본영역 : 징역 4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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