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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9 2012고단4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8:50경 경남 밀양시 B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장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남의 가정사에 경찰이 왠 참견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C(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팔꿈치로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촬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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