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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7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부분(원심 주문 무죄부분) 피고인이 차량거래에 관한 업무전반을 주도하고 담당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교부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피해자에 대한 서류교부를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그랜저 차량 대금 사기부분(원심 이유 무죄부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그랜저 차량에 관한 구매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의 경위를 고려하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이 부분 범행도 유죄로 판단된 사기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한 사기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1. 6.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122건을 낙찰받아 그 중 11건을 제외한 부분의 낙찰대금을 납입하였는바, 이와 같이 다량의 거래가 단기간에 집중되고 그 중 90%의 대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회사는 낙찰대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주식회사 D에게 차량을 인도한 점, 주식회사 D가 낙찰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는데도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낙찰대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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