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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11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이 D 사무실을 임차한 것은 2007. 11. 8.경으로 위 D 사무실에서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대여금이 1억 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다만 F의 요청을 받고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며, 당시 피고인은 공동주택 24채를 K종합건설 등의 명의로 16억원에 인수하고 그 중 6억 원을 부담하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는바, 원심은 기망사실이나 변제자력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위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실제 사용한 금액은 2,1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중 920만 원은 이미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3,3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 2007. 2. 초순경 1억원 차용금 사기 중 5,600만 원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나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현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한 차용금은 1억원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4,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2007. 5. 14.자 사기부분 피해자가 고령이고, 빌라에 입주할 것만 생각하여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명확히 살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자가 F과 서초동, 양재동 등으로 집을 보러 다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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