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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6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그 운영의 K 소유의 부동산을 22억 원(18억 채무 승계)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하는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총 3억 2,000만 원을 직접 차용하거나 자신의 채무(조세 포함)을 대위변제하도록 한 점, ② 피해자 L은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맞으며, 대위변제한 부분은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나 가압류 대금을 빨리 대납해야만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면서 압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변제해준 것이며,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K의 사정 내지 피고인의 자금 사정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바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1달을 넘기지 않고 그 달에 갚겠다는 식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위변제하도록 하였을 때 회사가 어려웠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이 없는 것은 인정하는 점, ④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제러스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멈춘 시점이 2008. 10.경인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차용한 시점이 2008. 10.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사기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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