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재단 소유의 별지 목록 부동산에관한서울중앙지방법원A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1. 28.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나. 2015. 11. 20.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었고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부분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원고가 매수인으로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미 취소된 이상 그 매수인의 지위는 확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의 지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소 중 허가금지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민사소송으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바, 소외 재단의 부동산 매각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여부는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행정소송으로도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