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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까지 불응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타인으로 행세하려 하였던 점, 이전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5. 6. 10.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2009. 3. 27. 무면허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3면 6행의 ‘형이 더 무거운’을 ‘형이 가장 무거운’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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