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를 각...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5. 6.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E고등학교에 조형물을 납품하기 위해 원고가 시안한 디자인과 약 11,13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E고등학교에 제출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약 6,000,000원을 들여 위 납품을 위한 조형물을 제작하였으나,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학교에 대한 납품을 거절하여 위 조형물 제작비 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납품 거절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위 손해액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고등학고에 대한 납품을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거나 또는 원고의 거절로 인하여 피고가 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그리고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