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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불가피하게 피해자 무릎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피해자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4 내지 5면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진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 게이트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 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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