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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2 2019노1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호텔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겁을 먹고 멈추었을 뿐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거나 폭행협박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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