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준강간에서의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제1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