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CCTV 화면)
1. CD 수록 사진 영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하는 동안 모니터가 깨져 있었다는 등의 불만을 얘기한 사실이 없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리를 뜬 직후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가 깨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