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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2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CCTV 화면)

1. CD 수록 사진 영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하는 동안 모니터가 깨져 있었다는 등의 불만을 얘기한 사실이 없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리를 뜬 직후 이 사건 컴퓨터 모니터가 깨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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