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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15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93』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자신과 피해자 B(63세)이 동업하던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14동 107호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신이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자 화가 나 위 부동산 사무실 유리에 부착된 피해자와 자신의 공동소유인 썬팅지를 떼어내어 시가 35만 원 상당의 썬팅지를 손괴하였다.

『2013고정1594』

1.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상가 14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D’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B과 동업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사무실에 걸려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액자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2. 12. 19: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벽돌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B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및 스피커를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고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파손되게 하는 등, 피고인과 B의 공동소유인 사무실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공동사업(동업)계약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13고정1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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