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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4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 2015년 및 2018년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 차례 선고 받은 데다

그 전후로 무면허 운전을 추가로 하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상태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당 심에서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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