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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92]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5. 말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과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부동산 앞 노상에서, 게임기 투입구에 1,000 원짜리 지폐를 넣고 조이스틱으로 봉을 조작하여 진열되어 있는 경품을 밀어 떨어뜨려 꺼내는 게임인 일명 ‘ 러브 푸시’ 크레인 게임기를 각 1 대씩 설치해 놓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월 평균 45만 원 상당의 게임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193] 누구든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E 운영 식당 앞 영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소재 ‘G’ 편의점 앞 노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LOVE PUSH’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게임 당 1,000원을 투입하고 레버를 이용하여 게임기 안에 설치된 봉을 조종하여 경품을 밀어 떨어뜨려 꺼내

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H 운영 식당 앞 영업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7. 14. 경까지 서울 관악구 I 소재 ‘J’ 앞 노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POINT-A’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 로 하여금 게임 당 1,000원을 투입하고 레버를 이용하여 게임기 안에 설치된 봉을 조종하여 경품을 밀어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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