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32,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10. 23. 22:10경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부천시 E 방향에서 부천시 F 소재 주택 앞 쪽으로 내리막길을 따라 주행하다가 부천시 G 주택 앞 길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0세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양측 상, 하 치골지 골절, 우 비구 전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C과 사이에 피고 차량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가.
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C으로서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내리막길을 내려오다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차량의 우측에 있던 원고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 10호증의 5, 을 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