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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14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098,627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26. B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업운전 상업어음 할인, 여신한도금액을 2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2. 12. 26.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다. 2015. 3. 5. 현재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금 200,000,000원과 미수이자 76,098,627원 합계 276,098,627원이고,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276,098,627원과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유한회사 서원중공업으로부터 일부를 변제받았고 향후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위 여신거래약정에 대하여는 유한회사 서원중공업에 대한 매출채권이 담보로 제공된 바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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