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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7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CA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8: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네거리를 갈마 삼거리 방면에서 대전 일보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로서 정지 신호 임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35 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과 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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