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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024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56,13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870,75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만 83세의 나이로, 2017. 4. 27. 심방세동 관련 검사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7. 4. 28. 저녁 무렵부터 ‘오른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호소하였고, 급성 뇌경색 진단 아래 관련 치료를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17. 5. 2.경부터 흉부방사선검사상 폐렴으로 의심되는 음영이 발견되거나 늑막 삼출의 소견이 있고, 가래가 발생하거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폐렴을 의심케 하는 징후를 보였다. 라.

망인은 2017. 5. 8.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에서 패혈성 쇼크로 심정지를 일으켰고, 2017. 5. 9.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쇄상구균과 포도상구균이 발견되었으며, 그때부터 항생제 투여가 시작되었다.

마. 망인은 뇌경색, 괴사성 근막염, 패혈증 등으로 진료받다가 2017. 6. 20.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바. 망인은 2017. 9. 15. 위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위 요양병원에서 발급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인으로 폐렴과 패혈증이 기재되어 있다.

사.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A(배우자), B(자녀, 이하 같다), C,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의사는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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