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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1114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83,5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2018. 11.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1. 1.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장녀), 피고 B(장남) 및 F(차남)를 남겨두고 사망하였다.

나. 망인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2. 8.~9.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별지 1 목록 제31 내지 3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6. 10. 28. 별지 4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D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② 2017. 2. 28.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피고 B) 앞으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유효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 잡아 마쳐진 피고 D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피고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원고와 피고 B 및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소유하되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상속채무, 상속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원고(30%), 피고 B(40%), F(30%)가 나눠 갖기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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