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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46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D’, E 등과 함께 네이버 카페나 중고 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중고 매물 정보를 업 로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일명 ‘D’ 은 태국을 기반으로 한 텔 레 마케 터 작업장과 하부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E는 하부 인출 총책인 피고인 A에게 편취 금 인출과 대포 통장 수집을 지시하는 국내 관리 책 역할을, 피고인 A은 하부 인출 책을 두고 인출 책에게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하고 편취 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편취 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총책인 일명 ‘D’ 등은 2016. 12. 31. 경 ‘ 헬 로 마켓 ’에 ‘ 갤러 시 노트 5를 판매한다.

’ 는 허위 매물 정보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불하면 ‘ 갤 럭 시 노트 5’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28만 원을 송금 받고, E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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