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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884
사기
주문

피고인

AV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W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A ( 총책인 일명 ‘C’ 을 중심으로 한 피 싱 범행) 피고인들은 D, BD, BE 등과 함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피해자들의 금융계좌가 위험에 처해 있어 자금을 안전계좌로 옮겨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중고 나라 웹사이트에 허위 중고 매물 정보를 업 로드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C’ 은 태국을 기반으로 한 텔 레 마케 터 작업장과 하부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BD은 태국 방 콕에 기반을 두고 알바 몬 구인 구직 사이트에 허위의 구인 글을 업 로드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제공자를 물색한 후 대포 통장을 수집하거나 가로채는 대포 통장 콜 센터 역할을, BE은 태국 방 콕에 기반을 두고 일명 ‘C’ 의 지시에 따라 국내 관리 책인 D에게 편취 금 인출과 대포 통장 수집을 지시하는 역할을, D는 BE의 지시에 따라 하부 인출 총책인 피고인 B에게 편취 금 인출과 대포 통장 수집을 지시하는 국내 관리 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하부 인출 책을 두고 그들에게 편취 금 인출과 대포 통장 등 전달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역할을, 피고인 A, 일명 ‘BF’, ‘BG’ 등은 인출 총책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편취 금 인출과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가.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 정보 업 로드 통한 편취 총책인 일명 ‘C’ 등은 2016. 12. 7. 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중개 웹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wii 게임기를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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