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14. 관광ㆍ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파 무슬림이었으나 이슬람교를 떠나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를 지인 등에게 알렸다.
원고가 이슬람교를 떠났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2016. 3.경부터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살해위협을 당하거나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