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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7 2018구단187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2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23.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네갈의 이슬람교 집안에서 성장하였으나, 2016년 말경 무교로 전향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더 이상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7년 5월경 세네갈에서 출국하기 전까지 원고를 차별하고, 원고에게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게 욕을 하였다.

원고가 세네갈로 돌아가면 원고의 가족들로부터 이슬람교를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이 때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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