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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10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위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9. 13:1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우체국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4,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 13: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진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2. 11:5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고래고기 1접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을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2. 24. 23:50 부산시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오기로 했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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