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68822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하얀도시개발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025/119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하얀도시개발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과 D의 부친인 망 B은 1978. 2. 21. 이 사건 토지 중 165/119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하얀도시개발은 2007. 11. 2.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025/1190 지분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13271호로 2009. 6.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 2017. 7. 5. 사망하여, 그의 딸인 피고 C, D이 상속인으로 되었는데, 피고 D은 2017. 8. 3. 이 사건 토지 중 165/1190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개략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은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피고 하얀도시개발이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부분은 B이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그가 사망한 이후로는 피고 D이 승계하여 점유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하얀도시개발과 B이 각 점유관리해 온 부분의 정확한 내용 및 면적은 측량을 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하얀도시개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