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1동 906호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이 D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2011. 9. 8.경 공소사실에는 “2011. 9. 27.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파트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에 계약체결일이 2011. 9. 8.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서 작성일을 “2011. 9. 8.경”으로 인정하였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D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6,460,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약정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기망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편취액, 피해자 회사가 D 소유의 위 아파트에 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