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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14412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도, 그 주택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는 등 사정이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등 참조). 이 때 임차인이 수익자로서 선의인지 여부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202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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