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거듭하거나 추가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피고는, D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이하 ‘D 회사채 등’이라 한다)의 부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D그룹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D 회사채 등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투자자보호조치를 위반하여 D 회사채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A이 D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감시, 저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D 회사채 등의 피고를 통한 판매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판매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함으로써, 피고가 위와 같은 재무담당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D 회사채 등을 판매한 것으로 말미암아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로서 가지는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A이 피고에게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D 회사채 등의 부도 가능성이 큰 것을 피고가 잘 알면서도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반투자자에게 D 회사채 등을 판매한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더구나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투자자보호조치는 피고가 회사채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때 피고 자신이 일반투자자에게 부담하는 의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