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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3 2012고정4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02:00경 서울 강남구 B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안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5세)이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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