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4.26 2013노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성증후군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선거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