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 23:19경 오산시 운암로 13-6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운암로 11 오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8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