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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구단43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12.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5. 2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면허번호 : B)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5.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장현동 11-7에 있는 동서로 앞 도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5.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요청하였으나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운전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1994. 9. 12.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전기콘트롤 판넬 등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유통업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및 원고의 가족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원고가 자율방범대 등에 참여하여 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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