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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00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31,47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2. 10.경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B’에 237,844,805원 상당의 커튼부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커튼부자재 대금 237,844,805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99,813,335원을 공제한 나머지 38,031,470원(이하 ‘이 사건 잔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위 커튼부자재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경 3차례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B’의 물품 창고에서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 소유인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커튼부자재 및 커튼재고품을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커튼부자재 및 커튼재고품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대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111,968,530원(= 1억 5,000만 원 - 38,031,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소로써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4, 8,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12., 2013. 4. 18., 2013. 4. 19. 피고가 주식회사 제이브이엠으로부터 임차한 대구 달서구 D 소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서 합계 약 6,000만 원 가량의 커튼부자재 및 커튼재고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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