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3.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4. 5.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2018. 5. 19.부터 2018. 7. 7.까지 5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인 2018. 6. 13. 09:45경 김포시 태장로 845 한강센트럴자이 앞부터 과천시 대공원로 서울대공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C 렉서스 승용차량을 약 40km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한 일로 단속되었다.
다.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착한 마일리지와 참여교육이수 등 운전면허 정지기간 감경요소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유예기간이 복잡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을 정확히 모르고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원고는 증권회사에서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방에 있는 비상장회사 탐방, 상장회사 실사를 다니기 위하여 업무시간의 절반 정도를 외근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