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을 취득하여, 2018. 10.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으로 운전면허 100일(2018. 10. 15. ~ 2019. 1. 22.)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0. 08:2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E K5 승용차량을 약 2km(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심야 작업과 휴일 근무가 잦고 행사물품을 운반해야 하므로 업무상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데, 차량을 장기 방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원고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