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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구단7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을 취득하여, 2018. 10.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1%)으로 운전면허 100일(2018. 10. 15. ~ 2019. 1. 22.)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0. 08:2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E K5 승용차량을 약 2km(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심야 작업과 휴일 근무가 잦고 행사물품을 운반해야 하므로 업무상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데, 차량을 장기 방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되면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원고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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