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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6: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종암동 68-1 앞 도로를 고려대학교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좌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 전용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전용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의 염좌 등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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